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문단 편집) === 무관심 속 처리 사후 문제 ===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해서도 방사선 반감기가 명백히 존재함으로 처리 법령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태광산업과 원안위의 해당 방폐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더라도 보관 시설에 대한 제염작업 및 처리 과정이 남는 것이다. 20여년 간 방폐물을 보관한 4~5기의 초대형 탱크[* 태광산업 방폐물의 '보관 탱크'는 석유화학 공장의 15층 건물 높이의 초대형 볼탱크를 말한다.]와 연결 배관, 주변 환경에 대한 해체 및 제염 작업 등의 후속 조치가 당연히 필수적[* 중저준위 방폐물에는 관련 업무의 장갑까지 포함되니 보관 설비의 처리는 당연한 수순이다.]이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하에 해체 후 이 역시 방폐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 저장 방폐물 이송 후에 사후 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나 보관장비 처리를 일반 폐기물로 분류go 사회에 내놓는 것과 같은 행위와 같다. 당연히 관련 저장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추가 방폐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체와 이송 작업이 추가로 이어져야 지역사회의 안전이 보장된다. 자칫 일반 폐기물 처리장에 방폐물을 수십 년 저장한 드럼통과 배관이 버려져 방사성 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방폐물을 보관한 탱크, 드럼통, 배관, 밸브는 물론 주변 우수관 시설 및 토양까지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송 후에 설비와 시설 전반에 대한 해체, 제염, 이송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법상 당연한 조치'''다. 방폐물의 부작용은 미국의 [[러브 커낼|러브커넬 사건]]과 같은 토양 오염 문제는 물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보관 중인 방폐물 자체의 이송 이후 남은 방폐물, 보관 시설과 주변 설비에 대한 처리 논의는 현재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원안위의 입장은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Radiation waste 008536789.jpg|width=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